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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

남편과의 갈등을 겪다 외도를 한 여성의 혼인해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판례에 따르면 50대 A씨는 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로 남편과 자주 다투었다. 그러던 중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이성의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나갔고 남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는 등의 외도 행각을 벌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A씨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A씨는 이혼을 요구하였다. 남편은 이혼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며 A씨의 외도가 파경의 결정적 사유이기 때문에 자신의 동의 없이는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부부는 법정에 서게 됐다.

사례 속 남편의 주장처럼, 원칙대로라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재판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때가 있다. 상대 배우자가 비슷한 정도의 유책행위를 하였거나,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보일 때이다.

법원은 A씨가 먼저 파경의 원인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남편의 심각한 폭력 또한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유지의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고 보아 A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혼소송에서 유책행위의 순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응이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면 이혼판결이 날 수도 있다는 것.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객관적, 법리적 기준에 맞추어 진행되지만 부부 사이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 예외가 발생한다”며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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