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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고인에 사형 구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기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고인 허 모(42)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허 씨에게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경제적 원인으로 인명을 살상한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여러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뉘우치기는커녕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형벌의 목적인 교화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죄를 뉘우치게 하고 유족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고인.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허 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허 씨는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강도질하기 위해 강남에서 양평까지 갔다고 하는데 강남에 널린 부잣집을 두고 왜 대낮에 양평까지 가겠느냐“라며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는데 검찰과 경찰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나를 살인자로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 신문 도중에도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검찰이 진범을 꼭 잡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허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7시 30분께 양평군 윤 모(68)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숨진 윤 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검찰은 허 씨가 운행한 차량 운전석과 입고 있던 바지, 구두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과 금융거래 추적결과 등을 토대로 허 씨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겼다.

허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전북 임실에서 검거된 뒤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가 번복한 이후 ”주변을 지나다가 문이 열린 자동차와 그 안에 있던 지갑 같은 물품을 보고 순간 욕심이 나서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줄곧 범행을 부인해왔다.

허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숨진 딸 윤 사장과 사위를 비롯한 유족들이 나와 침통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유족 측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정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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