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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불똥에…포털 임시조치 개선‘가시밭길’
일부, 임시조치 개선 연관성 주장
통신망법 개정안 이견 합의 불구
국회 파행 등 통과여부 ‘불투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파문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로 번졌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포털의 책임 강화부터 뉴스 편집권 개선, 댓글 시스템 개편이나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공약 중 하나였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포털 임시조치 개선’ 역시 ‘드루킹 유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개”라고 주장하나, 반대쪽에서는 임시조치의 대상에 댓글도 포함되는 만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유승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포털 임시조치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합의점을 도출, 통합 대안을 마련했다.

‘임시조치’는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권리를 침해받은 이용자가 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포털사업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동안 차단(블라인드)할 수 있다.

그러나 포털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게시글을 차단한 후 게시자에게는 사후 통보만 하는 점,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게시글을 수정할 기회 없이 삭제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꾸준히 개선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16년 6월 방통위가, 같은 해 8월 유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통망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게시자의 이의제기권 신설, 게시물 복원 등의 절차를 담았지만 세부사항은 엇갈렸다.

방통위는 참여연대, 오픈넷 등의 의견을 수렴해 유 의원실과 논의, 합의조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예컨대, 임시차단 요청권자의 범위를 법인, 단체, 사업자를 포함하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식이다. 당초 방통위는 요청권자의 범위에서 법인, 단체를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다.

문제는 법안 논의 시점뿐만 아니라 통과 여부를 장담키 어렵다는 점이다. 야당 의원실에서는 과도한 표현의 자유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시조치 개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임시조치 대상에는 게시글 뿐만 아니라 댓글도 포함되는 만큼, 최근의 ‘드루킹’ 정국과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며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의원실 관계자 역시 “정부여당이 임시조치 개선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밀더라도, 여야간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에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방통위와 유 의원실은 “임시조치 개선은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문제”라며 “댓글 조작 사건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국회가 여전히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 등 야3당은 전날 ‘드루킹 특검’ 법안을 공동발의 했다. 이들은 특검 외에 ‘드루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 개선에도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이다. 정윤희 기자/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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