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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재판부로 간 박근혜ㆍ최순실 사건…형 선고 함께 받을까
-18개 혐의 중 13개 겹쳐…재판 따로 진행하면 효율 떨어져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최순실(62) 씨 재판이 항소심에서 나란히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은 23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사건을 형사4부(부장 김문석)에 맡겼다. 이 재판부는 국정농단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 씨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 중 문건유출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등을 뺀 13개 혐의가 최 씨와 겹친다.

[사진설명=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건을 합쳐 심리할지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로서는 두 사람의 혐의가 상당 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사건을 병합하는 게 효율적이다. 만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을 따로 진행한다면, 재판부는 중복되는 증인을 각 재판에 이중으로 불러야 한다. 재판부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뜻과는 관계없이 사건을 합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는 삼성으로부터 220억 대 제3자 뇌물을 받은 혐의가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하면서 “무죄 선고된 부분과 이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삼은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증거능력이나 일부 혐의의 유ㆍ무죄를 직권으로 다시 판단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현재로서는 두 사건에 ‘시차’가 있다.

지난달 5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최 씨 사건은 지난 18일 3회 공판까지 진행됐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때까지는 2~3주는 걸릴 전망이다.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기록을 복사하고 검토하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분간 최 씨 재판부터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겹치는 ‘삼성 제3자 뇌물’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부터 심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즈음 두 사건을 합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모두 구속된 피고인이고 사건에도 겹치는 부분이 많아 병합심리할 가능성이 커보인다”며 “공통으로 심리해야 할 부분을 병합해서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1심에서도 함께 재판을 받다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구속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하면서 따로 형을 선고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재판장인 김문석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 남동생 지만 씨와 고등학교 동창이라면서 재판 시작 전부터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보낼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게 법원 설명이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는 ‘재판장이나 배석판사들과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가 선임됐을 때’를 사건 재배당 사유로 삼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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