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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만한 소송’만 하던 공정委가 확 달라졌다
‘김상조 공정위’, 오히려 패소율 크게 낮춰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기업의 불공정행위 제재와 관련, ‘이길만한 소송’에만 손을 댄다는 의심을 받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난이도와 관계없이 적극 소송 대응을 하고도 패소율을 크게 낮추고 있어 주목된다. 이같은 변화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이후 업무혁신의 일면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치른 소송에 확정판결을 받은 163건 중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은 15건이었다. 패소율은 9.2%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법원이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경고처분 등을 그대로 인정한 전부 승소는 124건(76.1%), 법 위반은 인정했으나 과징금을 재산정한 일부 승소는 24건(14.7%)이었다.

이 중 공정위가 직접 소송에 나건 36건은 모두 승소했고, 법무법인 등을 통한 대리소송에선 전부 승소 88건, 일부 승소 24건을 기록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주목할 것은 패소율 감소 뿐만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소송인 직접소송에서 승률 100%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난이도가 높은 대리소송에서도 패소율을 떨어뜨리며 불공정행위 대응에 선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전에는 패소율이 증가할 경우 공정위 위상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등을 고려해 소송 대응을 신중하고 소극적으로 판단했던 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3년 김동수 전 위원장 당시 공정위는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내비치며 소송에 적극 임했지만, 이듬해인 2014년 소송 패소율이 1년만에 4.2%에서 12.9%로 급증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이는 후임 수장들이 패소율 관리에 나서는 배경이 되면서, 공정위가 이른바 ‘이기는 소송’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이 같은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 공정위 고위 당국자는 “패소율 감소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과의 유착관계가 많이 해소 되는 등 강력한 법 집행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패소한 사건의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계열사 내부거래 과징금 부과, 하림계열 사료업체들의 사료값 담합, 동원홈푸드의 군납급식 입찰 담합 등 굵직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는 등 체면을 구긴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과징금 300억원이 넘는 사건에서 패소한 케이스는 총 7건이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소송업무 단계별 매뉴얼을 구축해 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꼼꼼하게 재정비해 승소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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