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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패싱’ 김성태 처벌 없어…공항공사·대한항공만 과태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를 신분증 없이 국내선 항공기를 탄 것과 관련해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항공청은 18일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제주행 대한항공 항공기를 타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 보안검색 직원에게 제지를 당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김포공항 의전실 측에서 신분을 보장해 항공기에 오를 수 있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다시 김포로 올라올 때도 신분증 없이 항공기를 탔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를 한국공항공사 측에 문제삼았다. 신분증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항공기에 탑승시킨 것이 항공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항공보안법은 공항 운영자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수립한 보안계획 등을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국제선뿐만 아니라 국내선 이용객도 반드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항공청은 김 원내대표 항공권을 대리 발급한 대한항공에게도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항공기 탑승시간에 임박해 공항에 도착한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측에 탑승권 대리 발권을 요청했고 실제 대한항공은 항공권을 대신 발급해 건넸는데, 이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서울항공청 판단이다.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김 원내대표를 항공기에 탑승시킨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도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관련 책임을 지게 된 반면, 김 원내대표는 조항이 따로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 측의)항공보안법 위반이 확실한 상황”이라며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 관계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공항 CCTV 등 조사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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