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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물고문·구타’ 보육교사 7명…법원, 달랑 ‘사회봉사’ 명령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아동을 상대로 수년간 ‘물고문’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해당 보육교사 7명에 대해 법원이 단순 사회봉사명령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부산 금정구 A 아동보호시설의 전직 보육교사 7명에게 봉사활동 40시간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 20∼30대 여성 보육교사들은 2010∼2014년 시설에 수용된 13∼14세 아동 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부산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수년간 아동들을 상대로 보육교사들이 물고문과 구타 등의 학대를 저질러 온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법원이 이들을 사회봉사명령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육교사들은 피해 아동들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 ‘물건을 훔쳤다’ 등의 이유로 육체적인 가혹 행위를 한 것은 물론 사실상의 물고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가학적 학대행위는 수저 없이 손으로 식판의 밥을 먹게 하고 머리채를 잡고 벽에 쥐어 박으며 밀폐된 장롱속에서 잠을 자게 하는 등 이루 셀수 없는 정도로 많다.

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발바닥을 때리는 것은 예사였고 여자아이에게 팬티만 입혀 30분간 복도에 세워두는 인권유린도 서슴치 않았다.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데는 2015년 한 아동이 교회 선생님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면서다.

사건을 전해들은 금정구청은 아동전문보호기관과 사실 확인에 나섰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이들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7명만 가정법원에 송치했으며 형벌 대신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이들 해당 보육교사들은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에 모두 A 보호시설을 그만둔 상태다.

박민성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부모 보살핌을 받는 아이들이 이 같은 학대를 당했다면 보육교사들이 과연 사회봉사 명령만 받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경찰과 검찰 조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법률대리인 도움을 받으며 피해를 있는 그대로 진술해 사건 진실이 규명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정구청은 법원 결정 이후 A 시설에 보호 중인 60여 명의 아동을 다른 기관에 전원 시키고 1개월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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