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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수원법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에 ‘안도’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삼성전자는 19일 법원이 반도체 생산라인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전면 공개를 보류한 것에 대해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이날 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전면 공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정보공개 집행정지 결정)와 산업통상자원부(반도체공장 국가핵심기술 결론), 대구지방법원(휴대폰공장 정보공개 유보)도 일제히 정보공개를 보류하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산업부의 반도체공장 국가핵심기술 결정은 정보공개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이번 수원지법 판결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됐었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는 공장구조와 공정배치,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 제조 정보가 담겨있다.

그러나 이들 결정은 모두 ‘일단 공개 보류’ 성격으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불씨는 여전하다.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라며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를 요청한 고용노동부는 행정심판 본안 소송 최종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안 소송은 1~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에서는 기업의 기밀을 훼손할 수 있는 정보공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공개대상을 해당 근로자로 제한하고 산업재해 입증과 관련 없는 민감한 생산공정 정보는 공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절충안을 내놨다.

경총은 “생산시설 구조, 장비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입증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경쟁사에서 생산노하우를 측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며 “각종 안전보건자료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국가 안보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제품의 국내외 시장 점유율, 국가간 기술 격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휘영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는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있고 기업의 가치가 크게 뒤바뀔 수 있는 사안은 더욱 엄격한 요건하에서 법률을 적용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사안에 따라 정보공개의 강제력이 발동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최소한의 범위만 행사하도록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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