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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에 감사인 계약 시장 ‘들썩’
- 표준감사시간 보수 놓고 눈치싸움 치열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감사 계약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19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약 2000여개의 상장법인(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 일부) 중 올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새롭게 선정하는 기업은 약 30% 수준인 600여곳으로 추정된다. 기존 외부감사인과 계약 기간이 만료된 상장사들은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새로 선임하고, 이후 2주안에 선임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장사들의 감사인 신규 선임에 ‘표준감사시간제’가 처음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장사들은 한번 감사인과 계약을 맺으면 3년 동안 감사 업무 계약을 지속한다. 올해 11월부터 표준감사시간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달 새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표준감사시간제를 처음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준감사시간제는 일정 시간 이상 감사시간을 보장해 기업의 회계 품질을 높이는 제도이다. 기업과 외부감사인들이 감사시간을 끌어올려 부실 감사를 피하려 시도하게 되면, 감사인들의 보수 역시 적정 수준을 찾게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100위 기업뿐 아니라 상장사 전체로 봐도 국내 감사인의 시간당 보수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상장사의 평균 시간당 감사보수는 9만7206원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7만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장사 기업설명(IR)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제를 비롯해 외감법상 제도 변화가 많이 나타나, 계약 비용이 3년 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1년당 계약 금액을 기존보다 최소 10~20%는 더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달 감사 계약기간 동안 기업과 감사인 간에 치열한 눈치싸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업종별로 구체적인 표준감사시간 수준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공개가 4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표준감사시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금액을 두고 미리 기업과 감사인 간 가격 협상 신경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중소회계법인 한 관계자는 “올해 11월에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분명한 데다, 최근 회계 감사ㆍ감리가 철저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달 진행되는 감사 계약에서 계약 금액이 기존보다 늘 것”이라며 “다만 향후 업종별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때까지는 신경전이 예상되며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감사인 선임 비용이 기존보다 얼마나 더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과 감사인간 계약 금액에 대한 입장이 너무 다르면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을 때 또 다시 협상하자’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내년에 감사 선임 비용 증가 양상이 더 뚜렷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올해 11월부터 표준감사시간제가 시행되는 데다, 상장사와 달리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비상장 기업들(2017년 기준 5071곳)이 과거보다 대거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상장사는 내년부터 표준감사시간제로 인한 감사 비용 급증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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