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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삼성 반도체보고서 공개시 中 업체에 ‘드십시오’ 격
경쟁력 좌우할 중요 정보 포함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가핵심기술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돼 그대로 공개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전날 열린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결과를 소개했다.

앞서 전문위는 지난 16∼17일 회의를 거쳐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고 판정했다. 전문위원 총 15명 중 삼성전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협회 관계자 2명을 제외하고 전원 의견 일치로 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를 보자마자 대부분 위원이 굉장히 놀라워했다”며 “많은 정보가 비교적 상세하게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떤 분은 이 보고서가 기술보고서냐고 물었고 어떤 분은 이 자료가 혹시 중국 같은 경쟁업체에 들어가면 이는 곧 ‘드십시오’라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보고서에 공정 이름과 배치(layout) 등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정이나 설비 배치는 수만 가지 수가 있는데 이것을 찾기 위해 업체들이 엄청나게 노력한다”며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수개월, 몇 년 걸리는 작업을 단숨에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담긴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도 “이 노하우를 개발하기 위해 특정 업체와 몇 년 동안 투자하기도 한다“며 ”연도별로 화학물질 사용량과 종류를 보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경쟁업체가 얼마나 많은 돈과 전문가를 투입해 반도체 굴기를 하는데 이 정보까지 나가면 따라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보고서의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판단할문제라면서도 “당초 보고서 취지는 사업장의 위해로부터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3자에 공개되는 문제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나 공장 근로자들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회사 직원이지만 외부로 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고용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고용부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으며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되면 해외 유출 방지 노력을 해야 하고 유출 시 처벌 규정 등이 있다”며 “근로자 재해를 예방하면서도 산업기술보호법상취지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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