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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12월 결산법인 이달 말까지 감사인 선임해야"
- 선임 기한 지나면 예외 없이 감사인이 강제 지정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의 선임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회사는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주주와 금감원에 선임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만일 선임 기한을 단 하루라도 지나 감사계약을 맺으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예외 없이 감사인이 강제 지정된다.

외감법에 따르면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회사,또는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이다.

다만, 당좌거래 정지처분 중인 주식회사,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할 회사 등은 면제다.

금감원은 “신규 외부감사 회사 등 일부 중소기업이 외감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감사인 선임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작년에만 130개사가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며 “단순실수로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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