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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공약 ‘헬스케어’ 산업지원…‘복지부는 지금 복지부동’
‘문재인 케어’ 의협반발에 스톱
의료행위 구분기준 제시 회피

의료부담 축소·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 크지만 서비스 발묶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헬스케어(Health Care) 산업 지원을 두고 정부가 복지부동이다. 지난해 하반기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밑그림만내놓은 채 후속 움직임이 전혀 없어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눈치보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8일 보험권 등에 따르면, 정부가 1분기내 하겠다고 발표한 ‘의료행위 범위 판단 위한 민관합동 법령 해석팀’ 구성이 4월 중순이 지나도록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케어’ 도입에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규탄 집회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월 신(新)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으로 1분기 중 ‘민관합동 법령해석팀’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 새로운 유형의 헬스케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상품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접목하는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상당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일본에서는 정부의 법령해석팀과 비슷한 ‘그레이존 해소제도‘가 시행된 후 다양한 건강증진 보험상품이 개발됐다. 특히 일본은 사업자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소관 부처 장관에게 규제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업자의 사업계획이 규제위반 소지가 있어도 당국이 이를 유연하게 해석하거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신규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법령해석팀이 구성 자체가 지연되면서 관련 여전히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다.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구분이 어려워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상품을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 삼성화재, ING생명, KB생명, AIA생명 등 4개사가 건강증진형 상품을 내놨지만,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된 걷기나 달리기 등 운동량이 목표치를 달성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식으로 상품내용이 대동소이하다. 혈압이나 혈당 체크, 관련 개인정보의 보험사 전송 등을 할 수 없어 적극적인 의미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험권 관계자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정의가 불명확해 상식적으로 반드시 의료인이 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업무도 의료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규제 당국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보험업계의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보건당국이 의료계와 비급여 항목 문제로 대치하면서 헬스케어 이슈는 뒤로 밀린 것 같다”라며 “‘문제인케어’가 과도한 재정부담 없이 성공하려면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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