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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시장 ’착시‘ 준다…30일내 매매신고 추진
계약ㆍ신고 기간 ‘정보왜곡’
현행 60일서 절반으로 단축
자전거래 방지대책도 포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후 17일까지 서울에서 아파트는 303건 거래됐다. 그런데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거래건수가 3566건에 달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집계 차이가 11.7배나 난다. 국토부는 ‘계약일’을, 서울시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통계에서 거래 대부분은 2~3월에 이뤄졌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국토부 계약일 기준이 실제 이달 거래량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이달 계약이 이뤄졌는데 아직 신고하지 않은 건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 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월 신고한 건수에 4월 계약한 사례가 포함될 수 있다.

국회와 정부가 주택 거래량 통계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매매 신고 기한을 계약 후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서울 강남권 중개업소 모습. 주택 거래가 발생하면 중개업자들이 신고를 한다]

18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자체적으로 주택 거래 신고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국토부도 국회의 이런 움직임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택 거래 신고 기한은 2009년 이전 까지 계약 체결 후 30일까지였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업계가 부동산 계약 신고의 번거로움을 호소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60일로 늦춰졌다. 이후 실제 계약일과 신고일 사이의 시차가 길어 주택 시장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착시효과로 괜히 주택 매매를 서둘렀다가 낭패를 봤다는 피해 사례까지 나오면서 주택거래 신고를 30일 이내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전자거래가 본격 보급돼 공인중개사들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 변화도 국회와 정부가 신고 기한 단축을 추진하는 근거가 됐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했다며 허위 신고해 주택의 호가를 올리는 행위다. 계약 취소 기록도 표시하도록 하면, 자전거래 행위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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