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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산자부 심의 결과 발표

-법원서 진행되는 소송에도 영향 미칠듯





[헤럴드경제]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돼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를 통째로 공개하면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삼성전자 측 주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화성, 평택, 기흥, 온양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있는지 심의했다. 산업부는 회의 후 보도자료에서 “2009년부터 2017년도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공정, 조립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삼성이 당초 신청했던 2007년부터 2008년 보고서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산업부 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수원지법에 소송을, 국가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낸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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