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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증권, 임직원 온라인 주식거래 금지
- 자사주 거래시에는 사전신고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삼성증권이 지난 6일 발생한 배당착오 사태 후속 조치로 전 임직원의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켰다.

삼성증권은 17일 임직원의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한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CI

또 자사주 거래 시에는 온라인 거래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사전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전화 주문이나 증권사 방문 등을 통한 오프라인 주식거래는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직원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자숙과 함께 사고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배당착오 사태를 시스템 문제보다는 직원 개인의 실수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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