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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위반 갑질 가맹본부 고발…‘신고포상금’ 도입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필수품목 구매 강요 등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내부고발자에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공정당국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재정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다만 법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와 그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신고ㆍ제보된 내용이 법 위반 행위로 의결되면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고, 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다. 

유재훈 기자/igiz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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