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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죄, 준강간죄 혐의가 두렵다면 계약서 아닌 형사전문변호사 찾아야

미투 열풍이 거세게 불고있는 지금. 일부 남성들은 자신도 성범죄 피의자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강간죄나 준강간죄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가 만취한 상태로 성관계를 한 뒤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 전 등장한 ‘원 나잇 계약서’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성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을 제거하자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어플에는 ‘우리는 서로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에 남녀가 각자 사인을 한 뒤 이를 메신저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위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성관계 표준 계약서’라는 양식도 유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성관계가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 외에도 임신을 해도 남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 결혼이나 약혼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 조항에는 계약의 효력이 영구하다는 언급까지 있어 그럴 듯 해 보이기도 한다.

남성들은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심리적 부담감을 어느정도 덜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강간죄, 준강간죄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별과 관계 없이 뒤 탈 없는 원 나잇 스탠드를 꿈꾸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다”라며 “위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강요나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훨씬 가중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현빈 변호사는 “강간죄나 중간간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전문적인 해결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조갑천 ka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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