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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요금 원가공개]대법 판결로 어떤 정보들 공개되나
- 2G, 3G 등 서비스별 세부 원가 공개
- 이르면 이달 중 정보 공개 할 듯…홈페이지 등 전국민에게 공개 여지도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대법원이 통신비 원가 공개를 요구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정보 공개 범위, 공개 시점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이번 판결의 공개 대상이 되는 자료는 2005~2011년 5월 기간의 2세대(2G) 3G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다.

크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 통계명세서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에게 받은 정보를 참여연대에게 공개한다.

이 중 ‘영업통계’는 사실상 처음 공개되는 자료다.

‘영업통계’ 안에 총괄 원가와 서비스별 원가가 포함돼 있어 2G, 3G등 서비스별 원가도 세부적으로 공개된다.

그동안 총괄 원가는 공개된 적이 있지만 세부 서비스별로 원가가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 대상이 2011년 이후 요금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2G, 3G를 비롯해 2011년 7월부터 보급된 4G 롱텀에볼루션(LTE)까지 원가가 공개되게 된다.

이미 이통사들이 2017년 사업보고서까지 제출한 만큼, 당장 작년 자료까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참여연대는 추후 4G 요금제, 데이터 정액제 요금까지 원가 공개가 이뤄지도록 추가 정보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2011년 이후의 자료도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2011년 이후의 정보 공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과기정통부 측은 “소송부터 현재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고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일정부분만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2011년 이후의 정보까지 공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며 작년 자료도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보 공개는 소송 대상자인 참여연대 뿐 아니라, 전국민에게 고지될 여지가 크다.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알리거나 매년 정례화해 해당 정보를 발표하는 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참여연대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 시점은 이르면 이달 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법원에서 공개 일정을 정해주지는 않지만 대법원 판결도 빨리 공개하라는 취지인 만큼, 늦어도 과기정통부가 일주일 안에는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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