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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 5G 필수설비 공유, 무선까지 확대…10년간 1조 절감
- 과기정통부 행정예고…상반기 고시 개정
- 이용대가 차등 둔다…KISDI가 대가 산정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내년 3월로 예정된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설비를 공동구축하고 함께 활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400억원의 설비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앞으로 10년간 최대 1조원의 투자 비용을 아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고시안들을 행정 예고했다.

5G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쓰고 대역폭이 넓어야 하기 때문에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 기지국ㆍ중계기와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ㆍ광케이블 등 보다 많은 통신설비가 필요하다. 실제 5G망이 사용하게 될 28㎓와 3.5㎓의 초고주파 대역은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 기지국 수가 기존 LTE망 대비 4.3∼18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시행하는 통신설비 공동구축은 터 파기 등 굴착공사, 관로ㆍ맨홀 등의 포설을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제도다.

정부 개선안이 시행되면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유선사업자 외에도 SK텔레콤이 포함된다. 대상설비에도 기존의 관로ㆍ맨홀 등 유선 설비에 더해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 설비까지 포함된다.

공동구축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의 범위는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물로 넓어진다. 지금은 기준이 연면적 2000㎡ 이상이다. 이에 따라 건물로 연결되는 인입관로 등의 설비공사 때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의 범위가 늘어난다. 지금은 광케이블, 구리선, 관로, 전주, 통신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거치대, 통신기계실 상면 등으로 의무 제공 설비가 한정돼 있으나, 여기에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이 추가된다.

아울러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맨홀 등)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 기존 KT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도 자사 설비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다만, 투자 활성화를 고려해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는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에 도심 및 비도심 구분을 포함한 지역별 공사환경 차이를 반영해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T는 보유한 유선 관로 등 시설을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타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다. 상세한 이용대가 산정은 앞으로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할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이용 실태 감독, 분쟁조정 등의 역할은 중앙전파관리소가 맡게 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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