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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게임 질병 코드’ 등재 1년 유예한다
- 내달 WHO 총회에 ‘ICD-11’안건 빠져
- 게임질병코드 등재도 내년 총회까지 1년간 유예
- 전문가 “게임업계, 체계적인 논리개발 필요”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코드로 등재하는 방안을 1년 유예한다.

국제질병분류 11차(ICD-11) 개정판이 내달 총회 안건에서 빠지면서, 개정판에 포함됐던 게임질병코드 등재도 1년간 미뤄지게 됐다.

유예된 1년 동안 게임 질병코드 등재를 막기 위해 전 세계 게임업계가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WHO, 보건복지부, 외교부, 통계청에 따르면 내달 21~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HO 2018 총회에 ICD-11 개정판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ICD-11 초안에 포함됐던 게임질병코드 등재도 내년 총회로 1년 간 최종 등재가 미뤄지게 됐다.

당초 WHO는 ICD-11에 게임을 질병코드로 등재하는 방안을 포함해 올 중순경 ICD-11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었다.

하지만 올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면서 가장 빨라야 내년 총회에서 ICD-11 개정판을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총회에 ICD-11이 안건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아직 미정이라 게임질병코드 최종 등재가 1년 이상 더 미뤄질 여지도 남아있다.

올 총회에서 ICD-11 안건이 배제된 것은 게임 질병코드 등재를 비롯해, ICD-11에 대한 전 세계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ICD-11이 불완전하다는 전 세계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2025년 이전에 국내에 반영하지 않는 것도 ICD-11의 부작용 등을 다각도록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년 간 최종 등재가 미뤄지더라도 게임질병 코드 등재가 원점에서 논의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학계 관계자는 “그동안 사례로 볼 때, WHO가 초안에 포함한 내용을 철회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며 “의학계 내에서 게임질병코드 등재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지 않는 한, 원점에서의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 등재가 유예된 1년 동안 게임업계는 체계적인 논리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전문가는 “문제제기를 넘어 WHO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논리 개발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 공조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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