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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항공사 승무원 근무시간 초과사례 없었다”
9개사 비행근무시간 초과 특별점검
종사자 피로 경감 위한 개선안 시행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9개 국적항공사 승무원의 근무시간 초과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항공사 종사자들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인력 확충을 유도하겠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5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적항공사의 승무시간이 미국ㆍ유럽 등 유명 항공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비행근무시간 초과’와 관련해 9개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 결과와 개선안을 발표했다.

[사진=123RF]

점검 결과 월평균 승무시간은 조종사가 68.6시간, 객실승무원은 82.7시간으로 법정 상한 대비 각각 36%, 69%였다. 이는 미국ㆍ유럽의 유명 항공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김 정책관은 “승무원의 근무 편성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입력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비정상 운항 때 휴식시간을 위반하는 등의 위규사례가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선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월평균 휴무일수는 조종사가 10.3일, 객실승무원이 9.2일로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객실분야는 인력 여건 부족으로 일부 항공사가 개인 연가 사용을 제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승무원 피로를 경감시키기 위한 근무시간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항공사와 협의해 비행종료 후 잔여 근무시간을 20분 이상 반영하고, 기지(Home Base)에서 출ㆍ퇴근하는 시간(최소 1시간)을 휴식시간에서 제외하는 등 운영규정을 손질할 방침이다.

항공기 가동률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조종사 보유기준 관리방식은 승무원 피로 관리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항공사별로 월평균 승무시간을 법정 한도인 100시간에 근접한 비율로 관리하기로 했다.

상반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조종사 휴식시간은 현행 8시간에서 11시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차 4시간을 초과하는 지역의 비행근무시간은 30분, 비정상 상황 발생 시 2시간까지 연장하던 비행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김 정책관은 “승무원 피로 관리는 항공안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철저히 관리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고 업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장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을 구축해 획일적인 근무시간 제한방식에서 노선ㆍ시차ㆍ비행시간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탄력적인 시간 제한방식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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