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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월급 800만원…법무부, 검사 급여 2.6% 인상
-총장 월 급여 795만원→800만원, 초임 검사는 304만원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총장 월급이 8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올해 검사 급여가 2.6% 인상된다.

법무부는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 폭을 반영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검찰총장과 검사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795만6300 원이던 검찰총장의 월 급여는 800만9400 원으로 인상된다.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1억 원이 넘는다. 부장검사 급인 10호봉 검사의 경우 월 593만5800에서 597만5400 원으로 오른다. 초임 검사의 경우 인상된 월급은 304만7900 원이다. 다만 1~3호봉까지는 개정안 시행 즉시, 4호봉부터 검찰총장까지는 내년 1월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는다.

검사에게는 정근수당과 자녁학비보조수당, 수사지도수당, 관리업무 수당 등이 지급된다. 수사지도수당의 경우 검찰총장과 법조경력 30년 이상의 검사는 월 40만 원, 경력 10년 이상인 검사는 월 15만원 정도를 받는다. 관리업무 수당의 경우 월 급여의 9% 수준이다. 2000년 231만8500 원이던 검찰총장의 급여는 단계적으로 올라 10년 전인 2008년 524만8800 원을 기록했다.

검사의 급여는 일반 공무원이 아닌 판사 급여와 연동해 인상된다. 검찰총장의 경우 대법관, 총장이 아닌 검사는 17단계로 나뉜 호봉에 따라 판사와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 현재 17호봉 판사와 검사 월 급여는 724만6600 원이고, 대법원장은 1024만6300 원이다.

특수직인 검찰총장은 100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재량껏 사용한다. 2016년 법무부에 책정된 특활비 285억 6000만 원 중 179억 원이 검찰총장에게 배정됐다.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은 대형차인 제네시스 EQ900을 사용하고 있다. 총장 외에 검사장급 간부 35명은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배기량 3000cc 미만의 관용차를 제공받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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