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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해 일으키는 포털 연관ㆍ자동 검색어 삭제 기준 마련
-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개정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네이버ㆍ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연관ㆍ자동완성 검색어의 삭제 기준이 마련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달 21일 제121차 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색어 관련 정책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연관ㆍ자동완성 검색어는 이용자의 검색 패턴을 분석해 검색 결과나 검색창에서 관련된 검색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노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개정된 규정은 ▷검색어로 인한 명예훼손 유형을 분류해 삭제 기준을 명확히 했고, ▷검색어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키는 경우를 삭제할 수 있다는 기준을 추가했다. 또, 본인 요청 또는 제삼자 등 신고 주체에 따른 삭제 기준도 명확히 해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알 권리 침해를 줄이도록 했다.

KISO는 “최근 심의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색어 삭제요청은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추가된 ‘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키는 경우’가 처음 적용된 사례”라고 소개했다.

KISO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의원 자격으로 ‘혐오표현규제법안’을 제출했는데, 해당 법안에 성적 지향 등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김부겸’의 연관검색어로 ‘동성애’, ‘동성애 반대’가 생성됐다. 이에 KISO 정책위는 해당 검색어를 삭제했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정책규정 개정을 통해 검색어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제의 폭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검색어 삭제 기준이 더욱 명확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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