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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세진 글로벌 압박…위기의 IT공룡
역차별 해소부터 역외탈세 방지
조직구조 등 ‘통합보고서’ 제출
11월부터 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
EU도 ‘디지털 세금’ 개편안 공개


최근 페이스북 정보 유출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해당 지역에 법인, 서버 등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만 챙기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정보 미공개와 역외탈세, 망이용료 부담 회피 등이다. 국내서도 이를 방지해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추세다. 


3일 국세청과 과학기술정봉통신부 등 정부당국과 국회,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방지(BEPS)’ 권고에 따라 작년말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1월과 3월 기준 회계연도가 끝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제출토록 했다. ▶관련기사 3면

‘통합보고서’는 글로벌 기업의 사업형태, 조직구조, 거래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다.

그간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유한회사 형태로 등록돼있어 매출, 사업구조 등의 파악이 어려운데 따른 것이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감사나 감사보고서를 공시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기업이 국내서 수조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작 세금은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통합보고서’가 도입되면 글로벌 기업의 영업구조 등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또, 제출받은 통합보고서 중 국가별보고서는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오는 6월부터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작년 9월부터는 45개국과 글로벌기업의 금융계좌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금융정보 자동교환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도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매출 공시 의무가 없었던 유한회사 역시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세정 의원(바른미래)은 부가통신사업자를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도 매출 자료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의 역외탈세 방지 움직임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1일 유럽연합(EU)은 IT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세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등록된 법인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벌어들이는 IT 기업을 대상으로 역내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이 시행되면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피하던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EU는 이에 따라 연간 약 50억 유로(6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영국은 2015년 글로벌 기업이 영국에서 번 돈을 다른 국가로 우회할 경우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구글세를 도입했다. 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구글이 회피한 세금 1억3000만파운드를 추징했다.

인도 정부도 인도 내 법인이 없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온라인 사용자가 있다면 ‘중요한 경제적 존재감’이 있는 기업으로 간주해 법인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역시 지난해 구글과 체납세 추징 협상을 타결한 상태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역차별 해소의 핵심은 글로벌 기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세금 납부”라며 “지난해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 매출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세금도 내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구글, 애플 등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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