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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발굴이 기대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최훈 국장의 핀테크(FinTech) 활성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온라인 카드 수수료 관련 내용, 앱투앱 서비스 관련 내용 등 여러 활성화 방안이 있었지만,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바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관한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획기적인 핀테크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규제나 현실적인 여건들 때문에 이에 대한 사업성, 타당성 검토를 하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여, 핀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금융서비스 아이디어를 더 많이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금융서비스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가 정부에 혁신 금융 서비스 실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통과되면 최대 4년간 실제 소비자를 상대로 아이디어 시행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 동안 특례를 인정하여 금융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사업자는 혁신 서비스라는 것을 인정 받게 되면 민간 투자 또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핀테크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몇몇 관계자들은 다소간 의아함을 내비쳤다. 정부의 의지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기존 핀테크 기업들이 아니라, 규모가 작거나 스타트업인 소기업들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 아이디어를 더 많이 발굴, 시험하자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작은 기업들이 아무런 노하우와 기반 없이 금융 서비스를 시장에서 시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것이다.

이에 핀테크 기업 중 PG사로 잘 알려진 ㈜페이누리는 그 동안 핀테크 시장에서 끊임 없는 성장을 해 왔던 노하우와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만약 혁신 금융서비스 실험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협조 요청을 해온다면 최대한의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어떻게 아이디어를 실험해야 할지,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던 스타트업 기업들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민간 기업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차후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역발상적인 결정에 대해 ㈜페이누리 내부 관계자는 “핀테크 시장의 기본 원칙은 상생이다. 나만 잘났다는 생각은 변화무쌍한 핀테크 시장에서 절대 오래 갈 수 없다. 좋은 아이디어는 결국 시장 전체를 발전 시킬 것이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페이누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의견을 내비쳤으며, ㈜페이누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협업 지원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금번 금융위원회의 발표, 그리고 ㈜페이누리와 같은 기존 PG 기업들의 지원에 힘입어 추후 핀테크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된다.

조갑천 ka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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