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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역사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지하철 역사에 초미세먼지(PM2.5) 관리기준이 신설되고, 미세먼지(PM10) 기준도 상향 조정되는 등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년)’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총 4107억원을 투입해 지하철역사 내 미세먼지 오염도를 69.4㎍/㎥에서 60㎍/㎥로, 13.5%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 상반기까지 지하역사의 오염도 실태 조사를 거쳐 미세먼지(PM-10·현행 150㎍/㎥) 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도 신설한다.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에는 내년부터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설치를 의무화하고, 오염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공기질 모니터링과 환기 설비 유지·관리 등의 역할을 할 ‘실내 공기질 관리사’(가칭) 제도도 도입한다. 2020년까지 국가 자격의 관리사를 배출하고, 주요 역사에는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을 의무 채용할 계획이다.

또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기 설비를 가동하는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역사를 ‘특별관리역사’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내년까지 날림(비산)먼지를 제거하는 전동차 하부부착형 저감기술 실증사업을 시행하고, 오염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양방향 집진 시스템’ 적용 시범사업도 올해 대구 지하철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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