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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개헌·지진까지… 문 대통령도 ‘순방 징크스?‘
- 문재인 대통령 순방 첫날 ‘이명박 구속’
- 문 대통령, 오는 26일 아랍에미리트서 개헌안 발의


[헤럴드경제(하노이)=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국내에서 ‘초대형 이슈’가 터지면서 대통령 순방 징크스가 반복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순방 출발 당일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고, 오는 26일에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도 예정돼 있다. 일각에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민들이 대통령직에 왕의 역할을 ‘투사(projection)’하기 때문에 ‘순방과 빅이슈’를 엮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를 5박 7일 동안 방문하는 순방길에 올랐다. 예고돼 있긴 했던 사안이지만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 전 대통령 궐석 하에 진행됐다.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을 문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들었다. 영장 발부 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베트남에서 ‘문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려 내놓는 입장’이라 전제한 뒤 “그저 안타깝다. 스스로에게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겠다는 다짐을 깊게 새긴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네번째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밝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순방엔 또한번의 ‘큰 이슈’가 문 대통령 순방 중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방문이 예정돼 있는 오는 26일에 대통령 개헌안을 해외 순방지에서 전자결재 할 예정이다. 당초 21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여당의 요청으로 26일 발의로 늦춰졌고, 국가적 중대사인 대통령 개헌안은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전자 결재로 발의 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대통령 연임제를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987년 이후 31년만에 개헌이 이뤄지게 된다.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중이던 지난해 11월에도 한국에선 초대형 이슈가 터졌다.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초대형 지진이 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귀국하는 공군 1호기에서 지진 소식을 최초로 보고 받았다. 귀국 후 문 대통령은 일부 포항 고교에서 안전하게 대입 시험을 치르기 어렵다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받았고, 수능 전날 밤 8시께 ‘수능 1주일 연기’를 전격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 순방 징크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있었다. 지난 2013년 6월 박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국내 정치권에선 ‘회의록 정국’이 이어졌고, 같은해 9월 박 전 대통령이 러시아와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청구안을 정부가 낸 것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서유럽 순방 당시(2013년 11월)있었고, 주한 미국 리퍼트 대사가 괴한의 습격을 받은 것도 박 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위해 한국을 비웠을 때 벌어진 사건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베트남 순방 이틀째인 23일 오전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정상회담 직전에는 베트남 하노이시 바딩광장 중앙에 위치한 호치민 주석 묘소를 찾아 헌화도 마쳤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동남아 국가 가운데 두번을 찾은 국가는 베트남이 유일하다.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베트남 다낭을 찾은 바 있다. 베트남은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주요 거점 국가로 의미가 크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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