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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발 물러난 인천공항…“면세점 매출액 감소분 반영해 임대료 정산”
- “3월말까지 면세사업자와 협의 마무리할 것”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임대료를 둘러싸고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공사 측이 면세점 임대료 조정과 관련해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하는 안을 22일 추가 제안하고 나섰다.

공사가 추가로 내놓은 임대료 조정방식은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감소율을 추가 적용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것이다. 면세사업자는 새로운 조정 방식과 기존에 제시한 여객분담률 감소비율 적용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앞서 공사는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는 항공사의 여객분담률 27.9%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일괄 인하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산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면세점업계는 객단가(1인당 평균구매액) 높은 대한항공 등이 2터미널로 이동한 것과 1터미널에서도 아시아나 탑승구가 올해 하반기 서편에서 동편으로 이동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30%+α(알파)’ 인하를 요구해왔다.

면세점업계와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공사가 추가 협상안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

이날 공개한 매출액 변동 반영안은 항공사 재배치에 따른 항공사별 여객 구매력 등을 포함한 최종 결과물로, 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제안이라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 임대료 조정 관련 업무에 있어 법령과 계약내용에 따라 엄정하고 성실하게 3월 말까지 협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공사는 일부 사업자들이 진행 중인 외부집회 등에 대해 생산적인 합의점 도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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