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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 호러물 ‘곤지암’ 28일 예정대로 개봉…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영화 ‘곤지암’이 예정대로 28일 정상 개봉한다. 법원은 실제 영화의 배경이 된 곤지암 병원에 대한 괴담 확산으로 매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병원 소유주 A씨가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영화 ‘곤지암’ 포스터.

A씨는 영화 ‘곤지암’측이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소’, ‘대한민국 3대 흉가’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통한 홍보로 부지 매각에 차질이 생겼으며 이로 인한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터를 보면 소유주가 설치한 펜스 안쪽으로 접근해야 볼 수 있는 앵글이며 병원 내부 역시 실제로 들어가야만 볼 수 있다. 제작진 측이 무단침입을 한 것”이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곤지암 제작진 측은 “매각 무산 등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소유주의 주장에는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영화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단침입은 사실이 아니다. 인터넷 등에 퍼진 실제 병원의 영상과 사진을 참조해 재현했다”고 반박했다.

영화 ‘곤지암’은 지난 1996년 폐업한 이후 각종 괴담을 낳은 곤지암 정신병원을 소재로 제작된 영화로, 7명의 공포 체험단이 해당 건물에서 겪는 섬뜩한 일을 그린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화다. 영화 ‘기담’ 등을 연출한 정범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논란이 된 건물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에 있는 ‘남양 신경정신병원’이다. 영화에서는 ‘곤지암 정신병원’으로 등장한다. 1983년부터 1996년까지 13년간 영업을 했지만 이후 문을 닫고 방치돼 왔다. 이 병원은 2012년 미국 언론 매체 CNN이 발표한 ‘세계 7대 소름 돋는 장소’에 포함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실제 이 영화 촬영은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닌 부산 해사고 건물에서 이뤄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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