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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재구성]짐 올려준 승무원에게 “상처났다”며 목 조른 승객
-경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항공기 50분 지연…승객 피해보상 無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갖고 계신 짐, 제가 캐비넷에 올려 드릴게요.”

에어부산 승무원 A씨에게 지난 15일은 평범한 근무일 중 하루였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45분, 부산발 오사카행 비행기 에어부산 BX122 편에 승무원으로 탑승했다. A씨는 18열에 앉은 남성 김모(34) 씨가 비행기 출발이 임박했음에도 짐과 코트를 머리 위 캐비넷에 넣지 않은 것을 목격했다. A씨는 김 씨의 양해를 구한 후 그의 짐을 캐비넷에 넣었다.
에어부산 자료사진.

10분 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다. 김 씨가 비행기가 활주로를 움직이는 동안 안전 수칙을 설명하던 A씨에게 달려든 것. 김 씨는 “왜 내 팔에 상처를 냈냐”며 A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폭행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승무원이 김 씨를 말렸고, 곧장 비행기 기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김 씨는 이후 공항 경찰대에 인계됐다.

부산에어 관계자는 “김 씨는 한국 여권을 들고 있었지만,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했고 일본어를 사용했다”며 “피해를 당한 승무원은 비행기에서 내린 후 안정을 취하고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으로 비행기가 회항하면서 출발 시간이 50분간 지연됐고, 승객 180여명은 비행기 내에서 한참을 기다려야만 했다.

공항 경찰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 강서경찰서는 김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무원이 자신의 수하물을 건네 받다 손등을 긁어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주의를 줬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을 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승무원과 다른 승객 등을 추가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최근 항공기 회항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김포발 제주행 항공편에서 한 여성 승객이 애완견 케이지를 의자 밑에 내려놓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만류하는 승무원들의 지시를 거부했고 비행기에서 하선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비행기가 2시간 가량 지연됐지만, 항공사 측 과실이 아닌 고객의 자발적 하선 요구여서 나머지 승객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당시 항공사 측은 “과실이 있다면 보상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 항공사의 과실 내용이 확인된 바 없어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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