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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계약 아파트 잘 잡으면 ‘뜻밖의 대박’
청약요건 강화로 ‘추첨’ 관심 ↑
당첨되면 5~10분내 의사결정

전략·서류·자금 미리 챙기도록

청약문턱이 높아지면서 ‘이삭줍기’로 여겨지던 미계약분 판매가 내집마련의 주요 통로로 주목받고 있다.

미계약분 추첨은 특별공급과 예비당첨자를 포함한 1ㆍ2순위 청약에서도 분양이 되지 않은 집의 주인을 찾는 마지막 절차다. 통상 비선호 동ㆍ호수가 대상이 되다보니 분양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청약 요건이 강화돼 가점이 높지 않으면 신규 분양을 엄두도 낼 수 없게 되자 상황은 급변했다. 지난해 래미안강남포레스트(33대 1), 고덕아르테온(230대 1) 등 수요가 꾸준한 강남권 분양단지의 미계약분 추첨 경쟁률은 청약 경쟁률 못지 않았다.

오는 16일 견본주택 문을 여는 개포 디에이치자이(일반분양 1766가구)를 비롯해 잠원 삼호가든3차(219가구), 서초 무지개(204가구), 서초우성1(192가구) 개포주공4(281가구) 등 크고 작은 강남권 분양이 예정돼 있어 미계약 물량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다.

올해는 오는 16일 견본주택 문을 여는 개포 디에이치자이(일반분양 1766가구)를 비롯해 잠원 삼호가든3차(219가구), 서초 무지개(204가구), 서초우성1(192가구) 개포주공4(281가구) 등 크고 작은 강남권 분양이 예정돼 있어 미계약 물량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다.

미계약 물량을 노리는 예비 수요자라면 분양시 견본주택을 꼭 방문해 원하는 동ㆍ호수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아야 한다. 미계약 물량은 당첨 순으로 계약이 진행된다. 당첨됐다 하더라도 앞서 당첨된 사람이 점 찍어둔 집을 가져가면 원하는 아파트를 얻지 못한다. 하지만 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어지는 시간은 고작 5~10분에 불과하다. 우선순위와 마지노선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우물쭈물하다가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반대로 시간에 쫓겨 맘에 안 드는 집을 고르는 패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기 지역 미계약 물량은 추첨식으로 주인을 가린다. 지난해 고덕 아르테온은 인터넷으로 사전 참여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했지만 아직은 일정 시간 안에 견본주택에 입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추첨이 일반적이다. 워낙 사람이 많이 모이다보니 제시간에 견본주택에 입장하지 못하는 상황을 악용, 떴다방 등이 대신 줄을 서주고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설사 견본주택 안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시간 안에 입장줄을 섰으면 추첨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거짓 유혹에 넘어가면 안된다.

미계약 추첨은 1인 1신청이 기본이다. 계약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 명의여야 한다. 다만 일부 단지는 직계존ㆍ비속 이름으로 당첨됐더라도 계약시 한 차례 명의변경을 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다. 또 단지별로 계약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기도 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필요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 견본주택 인근 도장집이나 주민센터가 북새통을 이루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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