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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영, 총수일가 보유주식 허위공시…5개 계열사 고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그룹 동일인(총수)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구속 기소)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허위 신고·공시한 5개 계열사에 과태료 3200만원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과 배우자 나 모씨는 1983년 설립된 ㈜부영 등 6개 계열회사 설립 때부터 금융거래 정지 등을 이유로 들어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 2013년 4월 1일 기준 명의신탁 내역과 지분율은 ㈜부영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구 신록개발 35.0%, 부영엔터테인먼트 60.0%였다.

[사진=헤럴드DB]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들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두 이 회장과 배우자 나씨의 명의로 실명 전환됐다. 하지만 이들 계열사는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된 후 2013년까지 매년 주식소유현황을 차명주주 주식 등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와 관련해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은 2002년∼2013년 허위 신고 내용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2013년 치만 해당됐다.

계열사 중 동광주택에 흡수합병된 신록개발은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형사 고발 대상에서는 빠졌다.

기업집단현황 허위공시와 관련해서는 ㈜부영 600만원, 광영토건 800만원, 부강주택관리 400만원, 동광주택 8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 600만원 등 총 3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남광건설산업도 허위공시 사실이 인정됐지만, 완전자본잠식상태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빠졌다.

앞서 공정위는 이번 차명 신고 등과 관련해 이 회장을 작년 7월 검찰에 고발했고, 이 회장은 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작년 이 회장 고발의 연장 선상으로 정확한 신고와 공시 의무를 장기간 고의로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인 신고와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측은 “차명 주주 신고로 기업집단 지정이나 계열회사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 없다”며 “작년 4월 공정위 위반사항이 통지되기 전인2013년 10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세금 납부를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ㆍ공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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