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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록체인으로 중소기업 납품대금 문제 해결”
중소기업연구원 “기술핵심은 기록…비상장주식거래·스마트 컨트랙트도 활용 가능”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블록체인 기술로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납품대금 지불지연 및 지불조건 변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암호통화 블록체인의 활용과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혁신’이란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암호통화에 대한 투기적 매매 부작용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보다는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1·2·3차로 연쇄화된 중소기업 공급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이 검토된다. 사전에 설정한 조건이 성립하면 자동적으로 대금이 결제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다. 납품대금 지불지연이나 지불조건 변경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사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같은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기업 간 거래(G2B)에서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또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거래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비상장주식 거래는 예탁기관을 통해 ‘주식(주권)미발행확인서’ 형태로 유통된다.

연구원은 지분 변동을 기록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비상장주식 투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비상장주식에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창업기업 융자, 중소기업 R&D 지원을 주요 관련기관 및 실행조직이 참여하는 블록체인으로 형태로 구축도 가능하다고. 지원신청 기업이 지원기관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지원받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과 같이 적격자를 발굴하는 방식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따라 부적격자를 제외함으로써,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자동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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