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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뇨·혈압약 복용중이라면…CT촬영前 의료진과 상담 왜?
조영제 이상반응 가능성 높아
가족력 있어도 미리 알려줘야


컴퓨터단층촬영(CT) 조영제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은 과거 이상반응 경험, 가족력, 알레르기 질환 여부에 따라 최고 수십 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CT를 찍을 때에는 가족력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의료진에게 내용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병약을 먹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약물 복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서울대병원 등 7개 병원에서 X선 촬영 진단검사에 사용되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를 사용한 사람 19만4493명을 조사한 결과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과민반응 발생 가능성이 68배 높았다. 이상반응 경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과민반응 발생 가능성이 14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7배 높았다. 


조영제는 폐, 간 등 장기에서 종양 등을 영상으로 진단하거나 스텐트 등을 시술할 때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의약품이다. 이상반응 양상을 구분하면, 국소적인 가려움증, 두드러기, 목 가려움 등 경증이 82.7%(1158건), 전신 두드러기, 얼굴 부종 등 중등증은 15.8%(221건), 호흡곤란을 동반한 심한 부종, 경련 등 중증은 1.1%(15건)로 조사됐다. 다만 조영제의 이상반응 발생률 자체는 0.72%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조영제 사용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요오드화 조영제 이상반응 정도에 따른 분류, 과민반응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전국 종합병원, 관련 학회 등에 배포했다. 리플릿에 따르면 이상반응은 투여 후 1시간 내 나타나는 급성 반응, 그 이후에 나타나는 지연성 반응이 있다. 심각한 정도에 따라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나뉜다.

특히 조영제 투여 후 3일 이내 특별한 원인 없이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조영제 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70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신 중 X선을 이용하는 영상의학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조영제를 사용한 후 출산 첫 주에 신생아의 갑상선 기능 확인이 필요하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여성은 수유 중 조영제를 사용해도 정상적인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

CT 촬영을 앞둔 사람은 이상반응 경험, 가족력뿐만 아니라 당뇨병 치료제(메트포르민), 항암 치료제(인터류킨2), 혈압ㆍ부정맥 치료제(베타차단제) 등 약물 복용 사실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중증의 조영제 과민반응 경험이 있는 환자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조영제를 사용해야 한다면 과민반응을 예방하는 다른 약물을 먼저 투여하거나 조영제 종류를 바꾸는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과민반응은 1시간 이내에 발생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도 약 30분 이상 병원에 머물며 관찰해야 한다. 전신 두드러기, 안면 부종, 저혈압 쇼크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응급 조치를 받아야 한다. 검사 후 몸에 남아 있는 조영제를 배출하기 위해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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