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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로사회 탈피 vs 포괄임금제의 덫…근로시간 단축 5대 쟁점
휴일근로수당·특례업종 축소
재계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노동계 “5인 미만도 적용을”
“수당 줄고 일 그대로” 우려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을 앞두게 됐지만 안착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업종별ㆍ직군별 다양한 근무환경에 따른 가이드가 없고 ‘일은 그대로인데 수당만 깎인다’는 직장인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① 휴일근로수당 150% vs 200%…이달중 대법 판결= 최대쟁점은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이다. 이번 새 개정안은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ㆍ휴일 수당 중복을 인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주중 40시간 이상 일하고 휴일에도 근무했다면 연장근무이면서 휴일근무이기 때문에 연장근로할증(50%)과 휴일할증(50%)을 모두 적용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휴일 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개악안으로 폐기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달 중 휴일근무 중복할증과 관련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앞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휴일ㆍ연장수당을 각각 50%씩 중복가산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새 개정안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② 근로시간단축 제외 특례업종 26개→5개 대폭 축소= 근로시간단축 제외 특례업종이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줄어든 것도 여전히 논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 개정안에서 특례 업종을 5개(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납기에 사활을 거는 중소기업계와 공휴일에 손님이 몰리는 숙박업 등 서비스업계 등은 불가피한 연장근로 예외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은 완전폐지가 아닌 5종을 존치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③ 재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를”= 재계는 신제품 출시 등 특정기간에 일이 몰리는 업종 등을 감안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범위를 선진국처럼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기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필요시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문제는 적용 기간이 최대 3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1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④ 노동계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해야”= 경영계가 노동유연화를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요구한다면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이번에 빠졌지만,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⑤ “일은 그대로 수당은 제로” 포괄임금제의 덫= 포괄임금제(각종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를 적용하는 회사 직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당이 깎일까 걱정이다.

현행(68시간 근무) 포괄임금제에는 주당 기본 40시간에 초과근무 12시간, 주말 16시간이 모두 포함돼 있다.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주말 16시간 급여를 빼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회사 밖에서 일하고 수당은 못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사무직 10명 중 4명이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 천예선 기자/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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