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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문턱 낮춘다더니” 스마트시티 대기업 참여, 여전히 ‘험난한 길’
- ‘SW산업진흥법’과 전면 배치, 법적 손질에 시간 지체 불가피
- 지자체 스마트시티 사업 여전히 문턱, 관계부처 입장 온도차도
- 업계 ”신기술, 규모와 기술력의 싸움, 현실 반영해 규제 손질돼야”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정부가 2021년까지 세종, 부산에 구축키로 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됐지만, 실제 참여까지 험난한 길이 예고되고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분야는 기술경쟁력이 필수적인 만큼,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현행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가상 이미지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에 따라 세종, 부산에 조성키로 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과 전면 배치돼, 추가적인 법적 손질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SW산업진흥법은 중소 IT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개정됐다. 제24조의 2 조항에 의거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SW사업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의 입찰이 제한됐다.

이에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법(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특례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입법을 시작으로 국회 논의 등을 거치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대기업 참여를 위한 법 손질에만 적지 않은 시간을 지체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기업 참여가 이번 시범 사업에 국한돼 있다.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세종, 부산 외에도 포항, 서울, 제주, 용인 등 전국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에는 여전히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다.

관계부처인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도 미묘하게 엇갈린다.

대기업 참여에 비교적 전향적인 국토부에 반해,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우선이라는 전제를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 사업의 결과에 따라 추후 다른 지자체의 대기업 참여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되, 중소기업에 사업 기회를 줘야하는다는 전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IT서비스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기술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력과 규모를 갖춘 대기업의 참여를 현실에 맡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규모와 기술 경쟁력을 감안해 대기업의 참여를 무조건 막을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규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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