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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2호기’ 타고 북한에 간 특사단 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오늘(5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별사절단이 1박2일 일정으로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2호기(보잉737~3Z8)를 타고 북한을 방문했다. 그런데 왜 민간 항공기가 아닌 공군전투기를 탑승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남는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청와대용 항공기(공군기)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사 파견 준비기간이 짧았던 데다 미국의 대북 제재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민간 전세기의 경우 임차료와 왕복 연료비 등 비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으로 가는 정의용 대북특사 단장이 5일 오전 춘추관 기자실을 방문해 출국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공식화한 건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한 지난 1일이다. 명단 발표는 4일, 실제 파견은 5일 등 급속도로 진행됐다.

또 다른 면은 미국의 대북제재다. 미 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 식으로 ‘외국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항공기는 북한에서 이륙한 지 180일 안에 미국에 착륙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특사단이 민간 전세기를 쓸 경우 이 항공기가 6개월간 미국행이 불가능한 셈이다. 지난 1월 북한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을 위해 우리 측이 전세기를 이용했을 때도 미국과 조율해 예외로 인정받았다.

공군2호기는 미국까지 가기 어려울 만큼 항속거리가 짧아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다. 민간기가 아니라 공군이 운용하는 군용기라는 점도 고려했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이번 특별기 역시 미국과 조율했다고 밝혔다. 만에 하나 오해나 우려가 커질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방북 비행기는 그런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미국 측과 사전에 협의돼 있다”고 설명해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켰다.

특사단을 태운 공군2호기의 평양~인천공항 직항로는 2000년 남북 합의에 따라 개척한 항공로다. 200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 북한의 조문단이 이용했다. 지난달 김영남·김여정 고위급 대표단 일행이 평양과 인천공항을 오갈 때도 활용했다. 

5일 북한으로 간 특사단 공군2호기는 6일 우리 대표단을 태우고 귀환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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