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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평창]러시아 봅슬레이 선수 또 도핑 적발… CAS 공식 확인
- 컬링 선수 이어 2번째

[헤럴드경제]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러시아 여자 봅슬레이선수의 도핑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고 24일 발표했다.

CAS는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봅슬레이 선수 나데즈다 세르게예바가 비경기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주경기장 앞에 설치된 참가국 국기봉에서 러시아 국기(왼쪽)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세르게예바의 몸에선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세르게예바는 도핑 규정 위반을 인정했다.

세르게예바의 기록과 순위는 평창올림픽에서 실격 처리됐고, 세르게예바는 선수촌에서 쫓겨나 선수 AD 카드도 반납할 예정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은 세르게예바의 여자2인승 12위 순위 기록을 삭제하고 순위 결과를 재조정할 예정이다.

협심증 치료에 사용되는 트리메타지딘은 흥분제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14년부터 불법 약물 목록에 올랐다.

이로써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소속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러시아 선수 중 도핑 검사에서 적발된 선수는 총 2명이다.

앞서 컬링 믹스더블에 참가해 동메달을 땄던 알렉산드르 크루셸니츠키도 도핑 규정을 위반해 메달을 박탈당했다.

그의 도핑 샘플에선 혈류량을 늘려 경기력을 높이는 금지 약물인 멜도니움이 검출됐다.

IOC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국가 주도의 도핑 조작을 일삼은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불허했다.

약물 검사를 통과한 깨끗한 선수가 개인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서 OAR이라는 소속으로 뛰게끔 조치를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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