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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퍼주총시즌 피하기 힘든데”…중소상장사 속앓이
주총, 3월말 2주간 85%이상 쏠려

금융당국의 주주총회 분산 유도에 상장사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23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주총회 날짜를 예고한 1010곳의 상장사 중 85%인 859곳이 3월 넷째주와 마지막주에 총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중에 1838곳 중 87.1%인 1601곳이 총회를 연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루 이틀 정도 주총 일자를 당기거나 미루는 상장사는 늘었지만 3월말 2주동안 1800여개 상장사 주총이 쏠리는 현상은 그대로”라고 진단했다.

상장사들은 구조적으로 3월말 ‘주총 쏠림 현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특히 회계 인력이 1~3명에 불과한 중소형 상장사를 중심으로 빡빡한 주총 관련 일정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주총 분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결산(재무제표 작성)ㆍ감사 일정’이다. 상장사들은 주총 6주전에 결산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고 주총 1주일 전에는 감사보고서를 내야한다. 

한 상장사 IR 담당자는 “12월 결산법인이 결산을 마치는데 1월초부터 4~5주는 기본적으로 걸린다”며 “2월 초가 돼서야 결산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고 4~5주 감사를 받으면 벌써 3월 중순이 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업 확장 차원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주총을 예년보다 3주 정도 앞당긴 기업 IR 담당자는 “자회사가 없는 회사라 주총을 앞당기는 게 가능했다”며 “만약에 해외나 국내에 자회사를 뒀다면 이 회사들의 감사가 끝나야 모회사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총을 앞당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업보고서 작성’과 ‘법인세 신고’를 3월말까지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점도 상장사들의 주총 쏠림 현상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보고서 작성과 법인세 신고에는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가 활용되는데, 상장사들은 감사보고서를 주총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받은 뒤 사용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주총 승인을 받지 않는 감사보고서라도 ‘사업보고서 작성’과 ‘법인세 신고’에 먼저 활용한 뒤, 개별 회사가 정관변경을 통해 4월에 주총을 열어 감사보고서를 승인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장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주총에서 승인받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먼저 사용하게 되면 주총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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