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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상대로 상표 소송 벌인 ‘카톡(CARTOK)‘ 패소
-차량구매 사이트 ‘카톡’…법원, “카카오 상표와 호칭 일치해 유사”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KAKAO TALK)’의 줄임말과 비슷하게 읽히는 ‘카톡(CARTOK)’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상표를 사용하게 해달라며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다.

특허법원 2부(부장 김우수)는 차량 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최모 씨가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상표 등록무효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상표가 비슷한 발음으로 읽혀 국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결론냈다. 최 씨는 재판에서 “출원 당시에는 카카오톡 상표가 메신저 서비스 영역에서 사용돼 운송정보제공업과는 경제적 관련성이 없었다”며 상표를 베끼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카오 측이 (상표 출원 당시인) 2013년 1월 카카오톡을 접목시킨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출시해 이미 카카오톡을 운송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저명한 상표의 경우 전혀 이질적인 분야에 사용되더라도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최 씨가 카카오 상표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했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카톡(CARTOK)이란 상표를 출원해 지난 2014년 2월 등록 결정을 받았다. 그는 이후 차량 구매 정보를 알리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 상표를 사용했다. 주식회사 카카오의 ‘카톡(KATALK)’ 메신저 서비스 국내 이용자가 3000만 명을 훌쩍 넘어선 시점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카카오 측은 “자사 상표를 베꼈다”며 특허심판원의 최 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6월 카카오 측 청구를 받아들여 최 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기로 결정했고, 최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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