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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원세훈 MB정부 국정원장이 댓글 대선개입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11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올라간 지 6개월만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상고심 사건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한다. 하지만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대선 개입 성격의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인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 전 원장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사례가 아니었고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석방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다시 구속됐다.

그런데 지난달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 전후 법원행정처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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