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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에 의견광고 낸 시민단체 대표 피고소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주철현 전남여수시장이 돌산도 상포매립지구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며 지역신문에 의견광고까지 냈던 시민사회단체 대표 A(62)씨를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여수시와 주철현 시장 측에 따르면 피고소를 당한 A씨는 그간 자신의 블로그와 SNS, 지역신문 등에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상포지구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다수 글을 게재하고 있다.

주 시장 측은 A씨가 그동안 온·오프라인 상에서 “갈아 치워야한다”는 등의 문구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있어 고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수경찰은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 지난해 11월3일 수사결과를 통해 ‘공유수면매립조건부 준공인가’ 조건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토지등록을 하게 해 준것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치 않았다.

주 시장은 고소배경에 대해 “시장의 말도, 경찰의 수사결과도 믿으려 하지 않는 일부 시민단체를 빙자한 일부 정치세력의 시정에 대한 음해와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흑색선전만 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소를 당한 A씨는 “시민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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