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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다스 120억’ 경리 개인 횡령 결론…“정호영 특검 혐의없음”
-다스 120억 비자금 중간수사 결과 발표
-‘특수직무유기 혐의’ 증거 발견하지 못해
-추가 비자금 조성 정황은 계속 수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전담 수사팀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그러나 추가로 포착된 다스 비자금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 전 특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당시 수사 담당자 소환과 당시 다스의 횡령 관련자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했지만, 당시 특검이 발견한 120억원이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경영진의 비자금이라고 판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히며 “수사팀의 결론도 개인의 횡령으로 모아진 만큼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됐던 다스의 120억원에 대해서는 경리직원 조모 씨의 개인적인 횡령으로 결론지어졌다. 수사팀은 당시 조 씨가 경영진 몰래 회삿돈 120억원을 횡령했고 일부에 대해서는 아직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다스의 추가 비자금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수사팀은 다스 본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경영진의 금품수수 비리와 조직적 비자금 조성,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로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합류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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