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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차명계좌 추적 착수…금융권 초긴장
삼성·신한·미래·한투證 대상
정부, 고강도 특별검사 실시
과징금 부과가 1차 목적
실명제 위반시 기관도 징계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과거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들의 금융실명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및 관련자 징계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렸었다. 이 회장 차명계좌 검사 결과가 금융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회장 차명계좌 확인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대해 2주 간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해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자본시장ㆍ회계 부원장(원승연)을 단장으로 하고, 금융투자검사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ITㆍ핀테크전략국장을 팀원으로 구성했다.

검사대상이 된 4개 증권사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 이전 개설돼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해당 계좌들의 원장(元帳)을 이미 모두 폐기했다는 입장이다.

특검 당시 밝혀진 이 회장 차명계좌 27개의 잔액은 2007년 말 기준 965억원이다. 잔액이 명확히 드러나면 금융위는 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조사에서 금융실명법 관련 금융기관들의 미흡사항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헤럴드경제가 2010년~2015년 금감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한은행은 2010년 11월 차명에 의한 예금거래 운용으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998~2007년 임원 시절 실명거래확인에 필요한 증표나 자료제공 없이 본인 개인자금을 제 3자인 대리인이 관리토록 해서다. 신한은행의 한 부서가 장기간 차명예금으로 운용되도록 적극 개입해 이밖에 다른 사례와 함께 기관경고, 임원에 대한 업무집행정지, 직원 감봉 등이 이뤄졌다.

한국씨티은행에서는 지점 직원이 거래 고객의 부탁으로 자신의 어머니와 배우자 명의로 147개(101억원)의 차명계좌를 개설했고 2억5000만원을 대여해 1600만원을 수취하는 행위가 밝혀져 이밖에 검사내용과 함께 2013년 기관경고 및 임원 (주의적)경고, 직원 정직 및 견책 등이 이뤄졌다.

같은 해 부산은행도 지점 직원이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지인을 통해 2009년 28명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의 사본을 받아 명의를 빌리고 92개의 차명계좌를 개설ㆍ운용하는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돼 신용정보 관리업무 부당 취급 등과 함께 정직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졌다.

우리은행도 2015년 직원 5명이 타인고객 명의로 엔화를 원화로 환전해 송금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입출금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과 함께 업무관련 사적금전대차 등으로 기관주의를 받고 정직 1명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2014년에는 삼성증권과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계좌를 재경팀 직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문제된 바 있다. 당시 다른 지적사항과 함께 과태료 처분 및 직원 감봉, 견책, 주의 등을 받았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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