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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킴벌리 담합적발 공정위임직원 5명 고발 ‘봐주기누락’?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늑장처리와 봐주기 논란에 휩쌓이면서 김상조<사진> 위원장이 취임이후 줄곧 강조해 온 내부개혁 의지를 스스로 무색케 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 유한킴벌리의 담합 적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과징금 2억1100만원 부과 이외에 관련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언론취재가 이어지자 “사실은 개인 5명에 대한 고발도 있었다”고 은폐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며 ‘봐주기’ 논란도 이어졌다.

공정위는 5명의 고발 내용이 보도자료에 실리지 않은 것에 실무자의 착오 때문라고 해명했다. 언론에 공개되는 보도자료는 담당 사무관과 과장, 국장 등이 모두 관여한다. 따라서 실무자 한 사람의 착오 때문이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봐주기 논란은 이뿐 만이 아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공정거래 조사업무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내용을 포함해 지난 2011년 국방부가 통보한 군납식품 입찰담합 관련 사건조사에 3년8개월이나 손을 놓고 있었던 것 등을 비롯해 총 15건의 위법ㆍ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지적받았다. 가맹사업분야에 있어 신고 및 민원 처리기간이 평균 412일에 달하는 등 시정조치가 늦어지며 가맹점주들이 구제받지 못하고 폐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고발요건이 계량화돼 있음에도 이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하며 ‘봐주기’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에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개인 고발 은폐에 따른 봐주기 의혹의 경우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 고발이 결정돼도 리니언시로 인해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게 되는데 언론을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고발요청을 받지 않는 검찰도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이런 사정 등을 이유로 누락됐을 뿐 봐주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사건 늑장처리와 관련, 새 정부 출범 이후 관련 민원ㆍ신고가 급증하며 공정위 업무량도 크게 는데 반해 여전히 인력ㆍ자원 부족 탓에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고충도 털어놓고 있지만 불거진 논란들을 잠재우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강도높은 내부개혁 의지를 밝혀며 사건의 늑장처리 해소 등 절차적 투명성 제고와 함께 국.과장 등 관리자 책임 강화,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개혁 방안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도 이같은 내부개혁 방안을 거급 밝히며 “공정위가 과거, 특히 지난 10년동안 여러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고, 판단에 중요한 오류도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어야지만 공정위의 시대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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