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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차명재산 파기’ 재산 관리인 이병모 구속영장 청구
-검찰 제출 전 차명재산 핵심 내용 찢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14일 이 국장을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해 14일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 국장은 최근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의 핵심 부분을 뜯어 훼손했다. 검찰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장부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12일 오후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차명재산 관련 자료를 파기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는 다스 협력업체인 금강의 대표이사 이영배 씨와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재산 관리를 맡아온 인물로 꼽힌다.

금융인 출신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서 재산 관리를 총괄했고, 이 국장과 이 대표는 은행 입출금과 부동산 계약 등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의 구속 여부는 15일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 늦게 또는 16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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