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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올림픽 짝퉁 상품 기승…단속실적은 미미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패딩, 운동화, 인형 등 다양한 상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올림픽 로고를 도용하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짝퉁 상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특허청의 평창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 단속 실적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의 평창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 단속실적은 압수물품 90점, 정품가액 기준 98만원 수준의 규모에 그쳤다. 

관세청이 지난 8일 밝힌 바에 따르면 스포츠용품, 의류·신발 등 평창올림픽 위조 상품 집중 단속을 벌여 시가 27억 원 상당의 불법 수입품 총 16만 점이 적발됐다. 국내에 수십억 규모의 위조상품 등이 유입되고 있지만, 정작 특허청의 단속실적은 미미하다는 얘기다.

특허청은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위조 상품 판매가 가장 염려되는 해외사이트의 경우, 중국의 ‘알리바바’ 오픈 마켓에 한해서만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최근 2년 간 위조 상품 신고 제보 건수가 평균 4,000건이 넘는데 비해 평창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 신고 제보 건수는 2017년부터 2018년 1월 까지 단 1건의 신고도 접수 되지 않았다.

김도읍 의원은 “위조 상품을 단속하는데 신고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평창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에 대한 특허청의 신고제도 홍보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평창올림픽 기간만이라도 신고캠페인을 벌이는 등 신고제도 홍보 강화 대책 등을 마련해 특별 단속을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도읍 의원은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의 단속 인원에 관해서도“평소 위조 상품을 단속하는 수사 인력이 22명뿐이어서 인력 부족이 심각하지만, 평창올림픽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관련 기관의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허청의 위조 상품 단속 인원 충원 문제 또한 개선되어야한다”고 촉구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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