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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공인노무사 최소 합격인원 300명…예년보다 50명 증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올해 공인노무사 최소 합격인원을 300명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지난 10년간 200~250명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수년간 노동분쟁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노동관계법령 자문 및 인사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업의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를 통해 최소 합격인원을 예년보다 50명 증가한 300명으로 의결했다.


공인노무사 최소 합격인원제도는 2차 시험 합격점수인 평균 60점 이상(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얻은 응시생들이 최소 합격인원 수에 미달할 경우, 60점 미만 득점자 중 총득점이 높은 사람을 최소합격인원까지 합격시키는 제도다. 절대평가를 통한 합격자 수 결정 시, 시험 난이도에 따라 합격인원 변동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입돼 2008년 시험부터 적용됐다.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4월16~2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1월 2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공인노무사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 증원 결정이 노동분쟁 사건의 예방과 신속한 해결,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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