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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공시지가 급등...세금 폭탄 예고편(?)
집값 상승 높은 곳 중심 더 올라
주택 공시지가에도 영향 불가피
법 안 고치고도 보유세 인상효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전국 표준지공시지가(땅값)가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토지주가 내야할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부동산 보유자들을 상대로 한 ‘세금폭탄’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땅값 상승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금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소득이 없어도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부과돼 당장 토지주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현행 보유세 과세 방식은 과세표준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누진제 적용 등으로 세 증가 부담이 큰 구조여서 저가 토지를 보유한 토지주일수록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발표한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올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6.02%올라 2008년(9.64%)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국 공시지가는 2013년 2.7%, 2014년 3.36%, 2015년 4.14%, 2016년 4.96% 각각 올라 5년 연속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2018년 1월 기준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땅값이 급등하는 건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가 증가한 게 주요 원인으로 평가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제주(16.45%)는 제주신화역사공원 개장, 제2공항 기대감과 귀촌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서귀포) 등이 땅값을 올린 주요 원인이다. 부산(11.25%)은 남천동 재개발사업(수영),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해운대) 등으로 땅값이 들썩였다. 비싼 땅이 가장 많은 서울(6.89%)은 상암 DMC·마포 홍대상권 활성화,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강남) 등의 호재로 많이 올랐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팀장에 따르면 서울 연남동 357㎡ 땅은 공시지가는 19.9%(17억1701만원→20억5862만원) 올랐지만,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는 24.6%(601만원→749만원) 오른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502㎡는 공시지가가 15.5%(6억6264만원→7억6555만원)으로 상승하지만, 보유세는 24.7%(376만원→469만원)나 급등한다.

특히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으면 단일 세율이 적용돼 10억원 토지나 수조원대 토지나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네이처리퍼블릭’ 169㎡부지의 올해 예상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는 8139만원으로 지난해(7560만원)보다 7.66% 오른다. 이는 이 땅의 공시지가(154억5709만원) 상승률(6.16%)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완공된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8만7182㎡ 부지의 올해 공시지가(3조8360억원)는 지난해보다 4.8% 상승했는데, 보유세도 같은 4.8%(14억6000만원) 오른 320억원이 예상된다.

원 팀장은 “2009년 이후 재산세와 종부세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건 토지가격이 실제로 많이 뛰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실제로 보유세 인상 계획을 추진한다면 토지주들의 세금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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