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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뒷말 부담됐나…위메프, 가상화폐 결제도입 보류
-“투기우려 등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계획 없어”
-빗썸 압수수색 등 어수선한 상황도 반영된 듯
-업계 “가격변동성 커 결제수단 정착 일러” 중론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국내 온라인 쇼핑몰 최초로 가상화폐(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던 위메프가 이같은 계획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보다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메프 관계자는 9일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우려가 해소되고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고객 리스크가 없어질 때까지는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함께 가상화폐 결제시스템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지 불과 열흘 만이다. 지난달 29일 위메프는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가상 화폐를 연동해 쓰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메프 측은 당초 빗썸과 논의 단계에 보도가 나오면서 가상화폐 도입 사실이 확정적으로 보도된 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원더페이 활성화를 위해 어디까지나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원더페이는 현재 은행계좌 및 신용카드를 연동해 결제 가능한데, 고객편의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적용할 결제수단을 검토하던 중 가상화폐도 대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위메프가 가상화폐 결제서비스 도입을 보류한 데는 가상화폐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결제수단으로 기능하려면 적절한 가격 안정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지난해 말부터 급등락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의 경우 올들어 가격이 50% 가까이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 중이다. 이같은 가격 변동성 탓에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는 300만명에 달하지만 이를 통화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아직 없다.

빗썸의 어수선한 상황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두차례 발생한 빗썸의 해킹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최근 빗썸 운영사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빗썸에 대한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을 잠정 보류했다. 경찰은 빗썸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거래소 입장에선 협업보다 내부 안정화에 매진해야 할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빗썸과 협의 중이던 가상화폐 결제시스템 도입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전광판 모습. [제공=연합뉴스]

일각에선 정부가 거래실명제 등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는 듯한 움직임으로 비쳐질까 하는 부담도 의식했다는 시선도 나온다. 이에 위메프 관계자는 “공정위, 금감원에서 대관업무 부서로 연락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상화폐 결제시스템)도입 방식 등에 대한 단순 확인차원이었던 걸로 안다”고 일축했다.

관련 업계에선 가격변동성이 크고 보안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의 결제수단화는 시기상조라는 게 중론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아직 암호화폐는 금처럼 디지털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우선은 가격 변동성이 줄어 화폐에 가까운 기능을 갖춰야 본격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티몬도 “가상화폐를 통한 결제를 보수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했으나, 현재로선 도입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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